세금·세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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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재무제표에 급여 미지급금 세전금액 or 세후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3월~12월 급여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은 신고 납부했습니다.

실수령액만 미지급 상태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세전 or 세후 어떤 금액을 기재하나요?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이미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손익계산서(비용)에는 '세전 금액', 재무상태표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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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금액은 세후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금액=세후금액 으로 잔액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면 세후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