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5년 3월~12월 급여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은 신고 납부했습니다.
실수령액만 미지급 상태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세전 or 세후 어떤 금액을 기재하나요?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이미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손익계산서(비용)에는 '세전 금액', 재무상태표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1베리 받았어요.
5.0 (1)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금액은 세후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금액=세후금액 으로 잔액이 남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면 세후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