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비와 용역비 계정 차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은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적합하고 이해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서는 일관성이 있다면 상기 2가지 계정과목 어떤것을 쓰더라도 무관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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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받는 사람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탈세 제보링크를 첨부드립니다.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탈세제보 (nts.go.kr)]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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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PL 평가이익의 음수표시 어떻게 처리하는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별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는것이 더욱 목적적합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별 손익계산서이므로 3개월간 손익을 표시해준다는점에서 이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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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상장하는게 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상장하기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기업규모만 해도 자기자본, 매출액 등 전반적으로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 1부리그 2부리그 라는 개념이 비슷하게 유추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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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은 지금이 바닥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경제라는것은 항상 호황과 불황을 넘나든다는것입니다.주식이나 코인을 사라마라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가격은 오릅니다. 그 밑에 깔린 가정은 당연히 우량한 주식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투자상품이어야겠죠. 그런면에서 코인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본인도 코인의 메커니즘을 많이 듣고 공부하려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질문자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아하토큰도 하나의 코인 플랫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코인과 토큰은 다르지만, 이러한 시장들이 성숙해진다면 분명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겠죠.항상 공부하시고, 시장에서 멀어지지 않으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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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우선은, 주주변동이 생기는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출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 즉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가정)인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의 변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기본적으로 변동주식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다만, 소액주주(액면금액 500만원 이하의주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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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로인한 월세 소득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가 7천만원이 초과하면,대상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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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말씀하신 축의금 성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것으로 관계없으므로 신경 쓰실 사항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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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칙금및주정차위반은세액공제되는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자동차범칙금과 같은 범칙금 및 벌금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위법 또는 불법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불이익을 주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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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추가로 하면서까지 환급을 받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1년동안 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소비/저축/보험가입등을 장려하는것입니다.소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소비를 추가로 하시는것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청약저축가입 등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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