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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51
참신한비오리5122.12.07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환급에대해 질문합니다 평소 세금을 많이 공제해서 환급금이 있을경우 환급금에 과다 공제분에 이자를 붙여서 환급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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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세액계산시 금액 보다 환급이 나온경우 여기에는 환급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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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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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에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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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분에 이자까지 붙이지는 않고 그냥 환급세액만 2월 급여에 얹어서 회사에서 지급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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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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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 환급액과 함께 이자를 함께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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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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