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퇴사 통보 문자 남기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독촉 문자를 발송하고(증거용),그 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사직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나은 방향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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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와 분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1차 주체는 회사이므로 자동으로 분리 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이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신고자가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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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부당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특정시점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사용자가 시점을 앞당겨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상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카톡/문자(오늘 퇴사처리 한다는 내용), 출근 거부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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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진정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시정지시가 내려진 경우라면, 회사는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이후 회사가 내린 징계나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감독관에게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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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에 관련하여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영상이나 사진 몇 장만으로 근무태만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해고 통보 후 일시적인 의욕저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부족합니다.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단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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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이상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인 질문을 계속한다면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들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제출).2) 또한 조서에 누락된 내용이 많다면 감독관의 말대로 의견서 형식을 빌려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롭힌 신고 이후 회사가 취해야했던 분리조치, 보호 조치가 어떻게 미흡했는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역시 해당 판결문이나 보도자료를 첨부하시고, 대기 시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이미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되었고 감독관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면 의견서 작성이나 조사 동행을 위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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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직원이 내 개인정보 알아내서 연락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어깨를 여러번 터치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치 않는 카톡, 문자, 전화 기록을 캡처해두시고 어깨 터치가 발생한 일시,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신 뒤 회사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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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종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성한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인지, 3개월 계약직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후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부당해고의 리스크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본채용 거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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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 전 퇴사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 달을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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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원서 제출 이후에 고용주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노동청 출석 시에는 보통 고용주와 삼자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나기 껄끄러우시다면 분리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출석 조사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혼자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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