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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와 분리가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게 되면
이를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된다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자동적으로 분리 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런 조치는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1차 주체는 회사이므로 자동으로 분리 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신고자가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분리조치에 대한 시정지시 내지 권고를 하게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해당 사업장에서 조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분리조치는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