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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

직장내괴롭힘 진정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가 제출했는데요

노동청에서 사건 기한을 연장 한다 하고

연장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시정지도 라고 합니다

이 부분 판결 유리하게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도"를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개선조치가 미흡함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시정지시가 내려진 경우라면, 회사는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내린 징계나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감독관에게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연장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시킬만한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수집 /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