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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 0개 일때 월급을 떼고 줘야하나요?
1. 초과된 연차가 있을시 월급에서 1일 떼고 드려야 할지?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에게 그 의사를 문의하시어 해당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함으로, 해당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차대체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 앞으로도 쭉~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할꺼 같은데, 월급을 다시 측정해야하나요?->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가 통보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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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1.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해당되는 수당들은 바뀐 기본급에 의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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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 만료후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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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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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1. 공휴일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근로분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하실 임금은 없으나, 만약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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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신들에겐 의무가 아니기에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등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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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1.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 또한 발생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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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1.3.2.에 입사를 하셨다면 최소한 22.3.1.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 더 근무를 하시어 퇴직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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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로 사료되오며,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1개의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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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았을 때 22년 임금은 2,228,811원으로 사료되오며, 최저임금법 미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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