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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2.21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걸로아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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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걸로아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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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우편이나 여러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발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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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여 통장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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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해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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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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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끝까지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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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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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이직확인서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걸로아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청이후 10일이내 미발급시 공단에 신고 또는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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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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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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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도록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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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신들에겐 의무가 아니기에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등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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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모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회사의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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