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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꿩230
조신한바다꿩230

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스케줄 근무라 야간근무를 할때도 있고 하지않을때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작성시 야간근무 45.5시간 분 이라고 적혀있고 고정이라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시급 ×야간수당 ×1.5 나 0.5를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상 고정으로 해놓고 계산과 다르게 돈을적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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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 x 0.5 x 근로시간수"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추가적인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나, 45.5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을 명시했다면 이 시간에 부합하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급에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시간 x 0.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야간근로수당보다

      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야간수당 ×1.5 나 0.5를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상 고정으로 해놓고 계산과 다르게 돈을적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

      시급x 0.5 x 야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고정야간근로수당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그에 미달되더라도 그 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을 상회한다면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1.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질문에는 지급받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과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제 임금액의 수준이 나타나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수당은 알고 계신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