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스케줄 근무라 야간근무를 할때도 있고 하지않을때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작성시 야간근무 45.5시간 분 이라고 적혀있고 고정이라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시급 ×야간수당 ×1.5 나 0.5를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상 고정으로 해놓고 계산과 다르게 돈을적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 x 0.5 x 근로시간수"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추가적인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나, 45.5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을 명시했다면 이 시간에 부합하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급에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시간 x 0.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야간근로수당보다
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야간수당 ×1.5 나 0.5를 하는데 제가 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상 고정으로 해놓고 계산과 다르게 돈을적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
시급x 0.5 x 야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고정야간근로수당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그에 미달되더라도 그 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을 상회한다면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질문에는 지급받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과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제 임금액의 수준이 나타나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간수당은 알고 계신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