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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복어122
훈훈한복어12222.02.21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03.02에 입사해서 수습기간 1개월뒤

21.04.01부터 정규직이되었고

22.02.28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할려거보면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

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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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03.02에 입사해서 수습기간 1개월뒤

    21.04.01부터 정규직이되었고

    22.02.28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할려거보면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

    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타깝게도 그렇게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1.3.2에 입사하셨으므로,

    적어도 22.3.1 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일 차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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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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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이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설정하므로 2월 28일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직일로 되어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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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 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관계없이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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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1.3.2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퇴사일을 2022.3.2로 정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이 공휴일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사일을 3.2 이후로 정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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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계약서상 입사일자가 중요합니다. 3월 2일 입사로 되어 있다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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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금을 받고싶은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할려거보면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자로 되는거같던데

    3/1 공휴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8일이 이직일이며, 3월1일이 퇴직일입니다.

    이경우 12.1~2.28까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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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2월 28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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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도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계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말고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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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공휴일이어도 퇴직금 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 3.1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을 3.1(또는 퇴사일을 3.2로)로 명확히 표기하여 퇴사하여야만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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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1.3.2.에 입사를 하셨다면 최소한 22.3.1.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 더 근무를 하시어 퇴직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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