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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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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의 요건 중 일률성을 결여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에는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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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1.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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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과 생리휴가 관련해서요~
1. 맞습니다.2. 두 휴가 모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 별도로 산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계산합니다.4. 개근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5. 이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특정하여 질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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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1. 임금체불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이 또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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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1. 연차휴가일수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 기준에 대하여 계산한 방식이 맞으나,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그 기산점의 설정과 비례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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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1. 근무종료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월 11일을 마지막 근무일, 그 이후 14일을 연차로 소진한다고 하면, 문의하신대로 3월 7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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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1.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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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1. 휴일의 중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한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므로,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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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권유 및 그로 인한 면접에 개인 연차 사용을 지시해도 되나요?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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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1.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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