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통쾌한사자189
통쾌한사자18922.02.15

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180이상 채우고 현재 근무중인곳에서 업무미숙으로 퇴직처리 될수있다고 말을했고 다음날인오늘 제가없는줄알고 제험담 하는걸 들었고 해고하고싶으면 해고하셔라 라고 말해도 실업급여신청에 문제없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미숙으로 해고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에 의한 해고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2. 다만 이 역시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