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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사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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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180이상 채우고 현재 근무중인곳에서 업무미숙으로 퇴직처리 될수있다고 말을했고 다음날인오늘 제가없는줄알고 제험담 하는걸 들었고 해고하고싶으면 해고하셔라 라고 말해도 실업급여신청에 문제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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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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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미숙으로 해고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에 의한 해고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2. 다만 이 역시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