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22-02-11까지 실제 근무한 것으로 하고 14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2022-03-04일(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2022-03-05일(토요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2022-03-06일(일요일)로 하여 퇴직일을 2022-03-07일(월요일)로 기재한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2-03-01일은 공휴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