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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루미86
고요한두루미8622.02.15

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최종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아래 인원의 최종 퇴사일이 3월 7일(월)이 되는 것인지요?

*2022-02-11 근무종료일

미사용연차 14일 소진 포함하기로 함

* 2022-03-01 법정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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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일이 아니며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3월 1일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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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로자 기준 퇴사일은 3.5이 되겠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적용사업장이면서, 적용대상 근로자일 경우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아 3.1은 연차유급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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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3/1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중에만 연차를 소진하셔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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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소진은 근로일에 가능합니다. 휴무일,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므로 2월 11일까지

    근로후 12일부터 연차소진으로 가정을 한다면 3월 4일까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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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월 11일 근무 후 잔여 연차 14일 모두 소진 후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정 공휴일인 3월 1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 소진에 포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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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소진날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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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알 수 없어 퇴사일이 몇 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무/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마지막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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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월 1일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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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무종료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차 사용일 중간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껴있다면(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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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무종료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월 11일을 마지막 근무일, 그 이후 14일을 연차로 소진한다고 하면, 문의하신대로 3월 7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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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22-02-11까지 실제 근무한 것으로 하고 14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2022-03-04일(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2022-03-05일(토요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2022-03-06일(일요일)로 하여 퇴직일을 2022-03-07일(월요일)로 기재한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2-03-01일은 공휴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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