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최종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아래 인원의 최종 퇴사일이 3월 7일(월)이 되는 것인지요?
*2022-02-11 근무종료일
미사용연차 14일 소진 포함하기로 함
* 2022-03-01 법정공휴일은 제외?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일이 아니며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3월 1일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로자 기준 퇴사일은 3.5이 되겠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적용사업장이면서, 적용대상 근로자일 경우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아 3.1은 연차유급휴가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3/1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중에만 연차를 소진하셔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소진은 근로일에 가능합니다. 휴무일,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므로 2월 11일까지
근로후 12일부터 연차소진으로 가정을 한다면 3월 4일까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월 11일 근무 후 잔여 연차 14일 모두 소진 후 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것이라면, 법정 공휴일인 3월 1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 소진에 포함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소진날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알 수 없어 퇴사일이 몇 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무/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마지막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월 1일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무종료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차 사용일 중간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껴있다면(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해당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무종료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월 11일을 마지막 근무일, 그 이후 14일을 연차로 소진한다고 하면, 문의하신대로 3월 7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22-02-11까지 실제 근무한 것으로 하고 14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2022-03-04일(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2022-03-05일(토요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2022-03-06일(일요일)로 하여 퇴직일을 2022-03-07일(월요일)로 기재한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2-03-01일은 공휴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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