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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늦게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22년 2월 28일자 퇴사입니다

2월 14일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2월 28일에 퇴사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업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사직서를 써서 가지고 오라고 종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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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행정과 관련된 문제로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늦게 썼다는 이유로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사직서를 사직 전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사직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사직서 제출시기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서 제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위하여는 별도의 사직 의사표시가 필요하여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2.28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기간을 꼭 지키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다 늦게 제출하다 큰 차이가 없으며 문제가 없겠습니다. 퇴사처리시 사유를 기입해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빨리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