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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2.15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퇴사사유는 자발적이긴하지만 9주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증빙 서류는 전부 준비해놓은 상태구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혹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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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회사는 근로자의 이직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담당기관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대해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