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에 22년 1월부터 연장되는 재계약 서류 작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영업장도 공휴일 근무 시 1.5배 추가 수당 혹은 24시간 이전 고지 시 연차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 1월 31일 구정 연휴에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1월분 급여가 공휴일 근무 수당 미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고용주에게 문의하자 지난달 재계약한 연봉에 공휴일 근무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따로 연차나 수당 보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계약서 작성 시에는 들은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임의대로 공휴일 근무 수당을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하는데 2월 1일 신정에도 근무했거든요. 해당 근무들은 다 보상없이 날려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