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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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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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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2. 따라서 회계연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회사의 내부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22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전체를 부여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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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1.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사직을 부당하게 막는 것은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2.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사직일에 대한 협의를 이루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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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여전히 퇴사 시점에서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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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에 따라 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근로제공을 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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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업무분장에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성별의 차이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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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을 알려드리며(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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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당한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함에 있어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2. 연봉액을 정하여 13분의 1로 나누는 것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할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정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3. 4대보험의 가입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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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구한 통상임금은 시간당 13,066원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비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약 1,021,123원 정도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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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책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을 통으로 구하여 209시간을 넘는 시간을 구하는 것 보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마다 얼마나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를 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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