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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악어41
길쭉한악어41
22.02.07

이게 정당한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제 막 1달을 다 채워가는 수습사원입니다.

전체 직원은 20~30명 정도 되는 작은 스타트업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개시일 : 2022년 1월 17일~

* 업무 내용 : (공란)

근로 시간 08:00~17:00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주 52시간 월 209시간

* 임금

- 연봉 : 24,000,000 원 (월 급여액 = 연봉액의 1/13)

- 상여금 : 없음

- 임금 지급일 : 익월 10일

- 지급 방법 : "을"의 예금 통장에 입금

연차 및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대보험 적용 여부 : O (2/7 기준 미가입 상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따른다.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직업 훈련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신 대표님의 입사 권유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망설이다가 질문 드립니다.

0)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이 있음만 설명했고 수습기간이 얼마인지는 따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시 확인했을 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최초 연봉(2400)에 +@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연봉이 얼마나 늘어날 지, 실제로 늘려주기는 할 지 확신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는 몇%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급여는 (연봉/13)만큼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1) 업무 내용

저는 IT 개발자로 취업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내용이 공란으로 비어있습니다.

아직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아 그런건가? 생각하고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임금

총 연봉 2400만원에 월급은 "연봉/13" 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사할 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만 설명하셨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제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적립되는 184만원(연봉의 1/13)이 어떻게 적립되는지(IRP를 말하는건지?), 매년 적립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개월 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할 경우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연봉을 그대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3)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만 입사일(20220117)이후 현재(20220207)까지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4대보험을 입사일로 바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늦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2월 10일 급여가 지급될 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4대보험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이야기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선 기다리는 중인데..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입사일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과 급여일까지 기다려보는 것 . 둘 중 어떤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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