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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악어41
길쭉한악어4122.02.07

이게 정당한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제 막 1달을 다 채워가는 수습사원입니다.

전체 직원은 20~30명 정도 되는 작은 스타트업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개시일 : 2022년 1월 17일~

* 업무 내용 : (공란)

근로 시간 08:00~17:00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주 52시간 월 209시간

* 임금

- 연봉 : 24,000,000 원 (월 급여액 = 연봉액의 1/13)

- 상여금 : 없음

- 임금 지급일 : 익월 10일

- 지급 방법 : "을"의 예금 통장에 입금

연차 및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대보험 적용 여부 : O (2/7 기준 미가입 상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따른다.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직업 훈련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신 대표님의 입사 권유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망설이다가 질문 드립니다.

0)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이 있음만 설명했고 수습기간이 얼마인지는 따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시 확인했을 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최초 연봉(2400)에 +@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연봉이 얼마나 늘어날 지, 실제로 늘려주기는 할 지 확신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는 몇%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급여는 (연봉/13)만큼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1) 업무 내용

저는 IT 개발자로 취업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내용이 공란으로 비어있습니다.

아직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아 그런건가? 생각하고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임금

총 연봉 2400만원에 월급은 "연봉/13" 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사할 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만 설명하셨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제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적립되는 184만원(연봉의 1/13)이 어떻게 적립되는지(IRP를 말하는건지?), 매년 적립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개월 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할 경우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연봉을 그대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3)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만 입사일(20220117)이후 현재(20220207)까지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4대보험을 입사일로 바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늦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2월 10일 급여가 지급될 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4대보험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이야기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선 기다리는 중인데..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입사일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과 급여일까지 기다려보는 것 . 둘 중 어떤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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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자면 매우 안타깝고 상심이 크시겠지만 기재하신 사항에 따를때

    회사가 상당히 질 나쁜 양아치 회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 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업무내용 공란 : 회사 방침에 말 안 듣는 행위나 발언하면 커리어 쌓기 어려운 잡무로 업무를 바꿔버릴수 있도록 여지를 남김 회사의 꼼수입니다.

    20~30명 되는 규모의 회사면 업무내용을 공란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기엔 치명적인 업무 잘못이고 말이 안됩니다.

    3. 임금 :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급여를 적게 주는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 덜 주는 걸 애써 포장하고자 퇴직금까지 끌고와 쓰는 건데, 어느 정도 상식 있는 회사는 요즘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액으로 했을때

    24000000원 - ( 한달급여 ( 209 × 9160) × 12달) 하면

    = 1026720원 입니다.

    퇴직금으로 납입하겠다는 1개월분이 최저임금월액(1914440원)에 미달합니다. 이말은 최저임금 위반이란 얘기입니다.

    2400만원 나누기 13하면 월급여로 주겠다는 1846153원입니다.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한달 최저임금월액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4. 4대 보험 가입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물론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만 봐도 비정상 사업장이기에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상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두로 들었어도 정식채용된 것이며 수습이 아닙니다.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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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적용 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중 급여를 별도로 정한 경우 이 또한 명시하여야 합니다.

    2.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연봉을 제외한 급여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4.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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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3.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24,000,000 / 13으로 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4.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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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에서 1/13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임금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음 빨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십시오. 문의해도 관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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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함에 있어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연봉액을 정하여 13분의 1로 나누는 것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할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정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4대보험의 가입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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