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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이며, 사업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도Q.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하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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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는지요?-> 수습기간 감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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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1년종료되는 시점에 그만두게 되면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수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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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식적으로 5월에 재계약시점에 진급을 하거나 12월에 진급을 하면 연봉이 그때 다시 오를 줄 알았는데.정직원과 같은 시점에 진급하면서 연봉은 다시 5개월뒤에 상승된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임금인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임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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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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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보통 집을 매매하게 되거나 목돈이 필요할때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요.만약 땡겨서 받게 되면 급하게 쓰고나서 다시 되돌려 갚아두는 건가요?아니면 받은 만큼은 없어지고 다니면서 새로 쌓이는건가요?퇴직금을 받고 나서도 그뒤로 계속 다니게 됐을때는 퇴직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무조건 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다시 되갚는 개념이 아닌, 정산이후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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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막무가내로 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하라는데 자기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고 입사한 지 3개월은 안됐는데 어이가 없네요전 직원은 했는데 못한다고 하면 어쩌냐고 하니 자기 역량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ㅡㅡ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시키면 실업급여 해줘야 하는거죠??->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을 시켜야한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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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인이 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아 얘기했더니 사직서를 안써서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센터에서는 사직서는 인정을 하는거기 때문에 안쓰는게 좋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므로, 권고사직에 관한 사직서가 필요하겠습니다.즉, 근로자의 사직서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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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로 여름 휴가를 지정햇는데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1달전에 공지를 햇는데 본인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변경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미리 숙소나 여행 계획을 세운 직원 입장에서 대표에서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잇나요?-> 여름 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와 협의를 이루시어 해당 날짜에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변경없이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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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3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그러면 월차가 4월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렇게 3개가 발생을 하는건가요?마지막 달은 제외하여 2개만 발생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3개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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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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