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