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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9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집을 매매하게 되거나 목돈이 필요할때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땡겨서 받게 되면 급하게 쓰고나서 다시 되돌려 갚아두는 건가요?

아니면 받은 만큼은 없어지고 다니면서 새로 쌓이는건가요?

퇴직금을 받고 나서도 그뒤로 계속 다니게 됐을때는 퇴직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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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정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등)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이후로 새롭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후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해도 그 기간만큼 퇴직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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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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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당겨받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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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그만큼 먼저 받는 겁니다.

    따라서 1년 째에 정산받고 1년 더 다녀서 2년 째에 퇴사했다 하면

    1년에 대해서만 더 받는거고

    2년을 계산한 후에 차액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받은 그 기간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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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근무한 기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이 새롭게 쌓이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퇴사하실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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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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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부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질의 내용과 같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한 날짜까지를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퇴직금은 해당 날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추후 퇴직 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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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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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 기간 및 액수 등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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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한 경우 반환할 필요는 없고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 계산기간이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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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사시점에서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부터 퇴사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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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집을 매매하게 되거나 목돈이 필요할때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땡겨서 받게 되면 급하게 쓰고나서 다시 되돌려 갚아두는 건가요?

    아니면 받은 만큼은 없어지고 다니면서 새로 쌓이는건가요?

    퇴직금을 받고 나서도 그뒤로 계속 다니게 됐을때는 퇴직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되갚는 개념이 아닌, 정산이후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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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퇴직금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받은만큼 퇴직금은 추후 해당기간만큼 지급의무가 사라지며

    추후 퇴직시 남은기간에 대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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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하고 근로자신청 및 사업주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2. 위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하며, 받고난이후에도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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