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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29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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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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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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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총액을 그대로 두고 식대 비과세 항목만 인상하는 경우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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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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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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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동의서나 합의서로도 해당 사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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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의 금액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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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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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증가로 인해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며,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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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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