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29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총액을 그대로 두고 식대 비과세 항목만 인상하는 경우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별도의 동의서나 합의서로도 해당 사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의 금액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증가로 인해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며,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