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규직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한다면
3개월까지는 현행 최저임금의 10% 삭감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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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및 기간 중 임금을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는지요?
-> 수습기간 감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함) 단, 항상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무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이 3개월인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닐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꼭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간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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