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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상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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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과정이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 내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민원은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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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직접 당사자로서 채용을 한 것인지, 간접적인 제3자 관계인지를 구분해야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대의가 모든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안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단순히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는게 중요하며, 입대의와 제3자간의 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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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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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누릴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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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인 근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근거는 간단합니다. 근거 규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상 모든 휴일,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법의 규정,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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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말고 분할해서 받는 제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단서를 근거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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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 중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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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던 휴가비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은 개별적 근로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사업장 내 통일된 복무규율을 위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대표적인 근로조건으로써 근로계약에서 1차적으로 규율되고, 2차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임금 체불의 유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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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인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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