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로 퇴직 괜찮을까요?
주6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달은 주5일로 강제로 바꾸고
요번달은 1주일을 강제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1년도 얼마 안남은 시점에 무급휴가를 많이 받는데 이러한경우 원래 나오기로한 퇴직일에 퇴직금은 나오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직급여 수급
현재 구직(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관련 별표2) 1호 마목에 따라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휴업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1년이 경과한 이후 휴업이 2월 이상 지속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무급휴직 및 휴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그 기간 중 사업주가 결정하여(귀책사유가 있는) 휴업 등을 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에 따라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결어
1년 이상, 2개월 이상의 휴업기간을 갖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가 낮아진 경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전에 근로계약에 체결한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느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하는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7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하에 설명드린 1호. 가.목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련 입증자료를 실업급여 신청 이전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휴직, 휴업 등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받으시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1년은 계속근로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휴가쓴 날까지 포함해서 1년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 조건(실제 임금, 근로 시간)이 2개월 이상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 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조건의 저하는 현실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상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를 의미하므로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무급휴가일은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무급휴가가 존재하더라도 퇴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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