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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28

퇴직금을 일시불말고 분할해서 받는 제도도 있나요?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몇개월 간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받는 제도도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며 퇴사인원과 회사간 합의에 의해서 정했다면 그렇게 분할지급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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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단서를 근거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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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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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내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다면, 14일 이내가 아니라 급여 지급일에 받는 것도 가능하고, 몇 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 시 사업주가 요구하는 합의서의 문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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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지급시 고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규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합의 등은 무효로 보심이 맞습니다.

    또한 설사 그런한 합의를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거보다 낮은 수준의 지연이자로 합의했다면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분할 형태로 지급하려는 사용자가 과연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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