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몇개월 간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받는 제도도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아니며 퇴사인원과 회사간 합의에 의해서 정했다면 그렇게 분할지급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