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지급시 고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규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합의 등은 무효로 보심이 맞습니다.
또한 설사 그런한 합의를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거보다 낮은 수준의 지연이자로 합의했다면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분할 형태로 지급하려는 사용자가 과연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