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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뜸부기185
다정한뜸부기18520.03.28

직장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누릴수 있는지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하기에 이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권익 보호가 목적으로 아는데. 직장이 없어도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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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 2001두 8568, 선고일자 : 2004-02-27>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업중에 있는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업별 노조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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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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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구직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2001두8568).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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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는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4.2.27. 2001두 8568 판결)는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업중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 등 재직을 가입 요건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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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의 수단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을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에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자나 구직중인 자의 경우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즉,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의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내부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에 부합한다면 지역별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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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없어도 노동조합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 노조 같은거...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게 주된 내용인데 직장이 없으면 의무를 부과할 사용자가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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