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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뜸부기185
다정한뜸부기185

직장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누릴수 있는지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하기에 이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권익 보호가 목적으로 아는데. 직장이 없어도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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