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하기에 이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권익 보호가 목적으로 아는데. 직장이 없어도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