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무급인 근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고 하는데
무급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찾아보니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이기에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던데..
회사 사유상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출산휴가'에 관하여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근거는 간단합니다. 근거 규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상 모든 휴일,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법의 규정,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우리 노동법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노동관련 법령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특별히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물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유급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에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당해 규정에는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단,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 규정에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⑥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2019.8.27 개정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당 기간이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외한다는 거죠.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의해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의 별도의 지원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