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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9년12월2일 입사후2022년10월8일 퇴사했는데2022년연차분 출근80%미만이라미지급대상이라는데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매년 12월 2일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22년은 12월 2일에 새로운 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이것을 채우지 못한 이상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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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을때 몇일안에 지급되어야 하고그 기간내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아니면 민사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민사소송을 하면 100% 지급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별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먼저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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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제외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90분 제외하고있다고 하는데요,정상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을 쉬고있는데 매일 잔업시간(17-20시) 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현재 3시간 잔업인데 2.5시간만 적용되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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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와 근로계약서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년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당연히 근로계약서 쓰는건지 알았는데 올해는 임금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네요같은계약서 인가요?틀린가요?-> 임금계약서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양자의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금계약서는 연봉계약서로 보이며, 연봉액 등의 임금에 관한 정함을 명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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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개월차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매월 1개를 사용하는데,동료는 3년 이상 근무자입니다.월차를 한꺼번에 1주일을 사용하더라구요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당연히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보다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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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2틀을 쉬기때문에 주말에 일해도 수당은 같게 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쉬는 날을 근로자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짜서 전해줍니다.이런 경우에 주말에 일하는 수당을 안주는 회사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오며,단순히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은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 발생하므로, 각각의 수당 발생 요건이 존재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초과여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 외에 회사의 약정휴일(반드시 주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님)에 행한 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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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실업급여이행여부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전사장님의 폐업과 함께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했으나 후임사장님이 같이 일해주기를 원해서 근로계약서에 언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는 해준다는걸 명시했는데..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계약서에 적시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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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작년에 다 사용을 하지못해서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에 이월되서 같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3)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퇴사를 하거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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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알바에서3.3프로 떼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주15시간 미만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고용보험미가입이죠 그런데 급여에서는 3.3프로 떼가는데 이건 고용보험 미가입과 상관이없나요? 상관있으면 떼간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 등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3.3프로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 사료되며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하게 원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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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올해 1월 1일자로 15개가 생성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맞을까요?)2. 2023년 2월말에 퇴사하실경우 생성되신 15개 사용하지 않았을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가능한건지요? 올해 만근이 아니기때문에 분할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쭙니다.-> 회계연도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 적용 사항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부분,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남은 부분은 비교하시어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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