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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재칼220
재빠른재칼22023.01.10

휴식시간 제외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90분 제외하고있다고 하는데요,

정상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을 쉬고있는데 매일 잔업시간(17-20시) 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

현재 3시간 잔업인데 2.5시간만 적용되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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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대를 종업시각 이후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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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는데 휴게시간으로 제외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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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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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90분 제외하고있다고 하는데요,

    정상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을 쉬고있는데 매일 잔업시간(17-20시) 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

    현재 3시간 잔업인데 2.5시간만 적용되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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