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90분 제외하고있다고 하는데요,
정상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을 쉬고있는데 매일 잔업시간(17-20시) 에서 제외하는게 맞나요?!
현재 3시간 잔업인데 2.5시간만 적용되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