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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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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못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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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회사의 연차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1. 근로기간 중복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중복적인 기간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직할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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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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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8월까지 딱 일하고 폐업을해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고 하루를 더 일을 하셔야 발생합니다. 딱 1개월만 채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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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를 1년을 채우긴했는데 연차를 당겨썼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에 의한 약정휴가를 간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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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개편으로 인한 직급 내림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엔 권고사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에 대한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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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질문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언제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므로,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사직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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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금 청산에 대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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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시 소요기한?
1. 진정시 처리기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건마다 다르게 진행되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최장 50일까지 걸릴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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