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진정시 소요기한?

안녕하세요.

약2년가량 다니던 회사를 지난 4월에 퇴직 하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관할 고용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법적으로 진행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걱정이됩니다.

법적으로 걸면 회사 쪽에서 괘씸하다 생각하여 더 안 주지는 않을지.. 보통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 일자가 4월 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함인지,

한 달 이상 퇴직날짜가 늦게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진정을 제기하는 곳이므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1~2개월이 보통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법에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50일이며, 필요 시 5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1. 진정시 처리기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건마다 다르게 진행되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최장 50일까지 걸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임금체불 진정은 25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수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사날짜를 늦게 신고한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