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2년가량 다니던 회사를 지난 4월에 퇴직 하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관할 고용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법적으로 진행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걱정이됩니다.
법적으로 걸면 회사 쪽에서 괘씸하다 생각하여 더 안 주지는 않을지.. 보통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 일자가 4월 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함인지,
한 달 이상 퇴직날짜가 늦게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