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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꾀꼬리277
넉넉한꾀꼬리27722.07.27

조직내 개편으로 인한 직급 내림

새 직장으로 옮긴지 2개월 반 정도 되었고,

팀장으로 들어왔고, 조직 개편한다면서

일반 시니어급 사원으로 직급을 내린다고하는데요,

급여는 동일하구요


저는 이게 권고사직이랑 같다고 보는데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로 요청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는 이익 최대한 챙겨 나오고 싶은데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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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직개편에 의한 직급상의 의견차이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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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급을 내렸다고하여 바로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부당한 직급강등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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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위변경이 있더라도 직급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지노위 2015.3.9, 2015부해115).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전보명령이라면 퇴사 권유로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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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엔 권고사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에 대한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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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직급 강등의 정당성과는 관계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직급 강등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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