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위변경이 있더라도 직급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지노위 2015.3.9, 2015부해115).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전보명령이라면 퇴사 권유로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