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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2.07.27

주52시간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원수 50명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회사 이직한지 3개월되어가는데 평일 10시간근무 수요일 8시간 토4시간해서 주5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현장사람들 영업하는사람들은 평일12시간씩근무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 토욜 오전만하고 가다가 한달째부터는 돌아가면서 토요일5시까지 하라하더니 이제는 일찍가면 왜 일찍가냐고 그럽니다. 현장돌아간다고... 물론 일한만큼 돈은 더줍니다. 그래도 전 돈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회사에서 강요아닌강요에 눈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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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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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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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2시간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서 신고가 꺼림칙하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의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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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9,63조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업종 및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주52시간 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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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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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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