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년수를 1년 채우긴했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15일 휴가를 이미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당겨쓴 연차를 월급에서 제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8월 중순에 퇴사 예정날짜가 1년을 딱 하루초과해서 근무한거라 아슬아슬한 상태에요.
혹시라도 초과 사용한 휴가(약 5일 정도)가 근무기간에서 제외될까요?
>> 제외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게되서 걱정입니다.
8월 중순 퇴사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