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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무당벌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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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근무년수를 1년을 채우긴했는데 연차를 당겨썼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년수를 1년 채우긴했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15일 휴가를 이미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당겨쓴 연차를 월급에서 제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8월 중순에 퇴사 예정날짜가 1년을 딱 하루초과해서 근무한거라 아슬아슬한 상태에요.

혹시라도 초과 사용한 휴가(약 5일 정도)가 근무기간에서 제외될까요?

만약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게되서 걱정입니다.

8월 중순 퇴사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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