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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16
정중한사슴벌레11622.07.27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근무일이 6일이고, 근로계약서(올해 말까지)는 작성했었는데 저는 받지 못했고 회사가 2부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급여를 지급 받나요? 그냥 팩스로 서류를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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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 금품청산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측에서 급여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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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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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금 청산에 대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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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6일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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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급여 지급을 위해서 회사가 통장사본을 선생님께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선생님께서 회사에 직접 통장사본을 드려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시여 통장사본을 보내시고 급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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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모두 지급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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