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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먼저 1년을 다 다니시길 바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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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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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1. 무단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그에 대한 징계 및 해고를 고려해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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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단 지급신청 고소가능한가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여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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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및 근무형태가 궁금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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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공무직 식비 지급 관련
1. 식비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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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관한 요건들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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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1. 입회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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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3년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간당 9,620원으로 2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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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퇴직금 계산법요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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