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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쇠오리75
엉뚱한쇠오리7522.07.26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1.09.06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인해 22. 08. 30 일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서 어이없긴한데 퇴직금이 1년 이상 일한기준으로 지급된다던데 제가 6일을 남기고 해고 당하는거거든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당해도 깨끗하게 나가고싶었는데 퇴직금이라도 안챙겨주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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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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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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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2022.9.5.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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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당해도 깨끗하게 나가고싶었는데 퇴직금이라도 안챙겨주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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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화되려면 아래처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충족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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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인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승소하면 부당해고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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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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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서 어이없긴한데 퇴직금이 1년 이상 일한기준으로 지급된다던데 제가 6일을 남기고 해고 당하는거거든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고당해도 깨끗하게 나가고싶었는데 퇴직금이라도 안챙겨주면 너무 억울할꺼같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했음으로 한달전에 미리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한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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