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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늑대111
화사한늑대11122.07.26

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직의 사유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적이없는데 제 후임이 들어오지않아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했고

인계자가 팀장입니다

근데 입회자가 없어 문제입니다

직급이 낮은 타부서의 직원을 입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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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회자의 직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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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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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회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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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해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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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자의 인계인수의 절차, 내용, 입회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인계인수 절차 및 입회자 등에 대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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