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입회자관련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직의 사유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적이없는데 제 후임이 들어오지않아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했고
인계자가 팀장입니다
근데 입회자가 없어 문제입니다
직급이 낮은 타부서의 직원을 입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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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회자의 직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입회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정해질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자의 인계인수의 절차, 내용, 입회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인계인수 절차 및 입회자 등에 대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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