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과 DB 형에 차이점이 뭔가요?
퇴직연금을 알아보려고하는대
퇴직연금DC형 과 DB형이 있더라고요
이 두개는 차이점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DB형과 DC형의 차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DB형의 적립금 운용은 회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적립금의 산출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사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게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DC형은 매년 연간 총임금을 12개월로 나눈 퇴직적립금을 매년 적립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사 시 납입된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 과 DB형이 있더라고요
이 두개는 차이점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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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구분하면
확정기여형 디시형은
매년 1년간의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줍니다.
(매년 적립하므로, 매년 금액이 달라짐)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확정급여형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함)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
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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