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는 전직원이 동시에 같은 날 3~4일을 정해서 그때 여름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7~8월 사이에 본인이 가고 싶은 날짜를 정해 3~4일 정해서 갑니다.
1 - 이럴 경우도 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는 특정날을 지정해서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7,8월 중 괜찮은 날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에서 차감해도 실무상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2 - 실무상으로는 보통 회사들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 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기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게 아니면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픽ㄹ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용 강요가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휴가 사용 신청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로 연차휴가 대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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