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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6

여름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는 전직원이 동시에 같은 날 3~4일을 정해서 그때 여름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7~8월 사이에 본인이 가고 싶은 날짜를 정해 3~4일 정해서 갑니다.

1 - 이럴 경우도 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는 특정날을 지정해서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7,8월 중 괜찮은 날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에서 차감해도 실무상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2 - 실무상으로는 보통 회사들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 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기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게 아니면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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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픽ㄹ요합니다.


  • 1.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용 강요가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휴가 사용 신청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로 연차휴가 대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