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직원이 동시에 같은 날 3~4일을 정해서 그때 여름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7~8월 사이에 본인이 가고 싶은 날짜를 정해 3~4일 정해서 갑니다.
1 - 이럴 경우도 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는 특정날을 지정해서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7,8월 중 괜찮은 날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에서 차감해도 실무상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2 - 실무상으로는 보통 회사들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 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기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게 아니면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