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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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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1. 1년 미만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8.1.부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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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무를 종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1.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기지정권 침해에 관하여 자료를 직접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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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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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1.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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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irp통장문제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기존에 가입하신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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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반복 수급에 관한 제재는 아직 시행 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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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계속하여 1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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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시차출퇴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종의 시차출퇴근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만으로 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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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은 일용직으로 보게되는 바,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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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나온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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