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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할때 irp통장문제

1년 근무하여 irp통장을 발급하여 작련에 퇴직금적립을하였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시 재입사하여 또 1년을 근무했는데 또다시 irp통장을 발급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기존에 가입하신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급한 irp통장이 남아 있다면 새로 발급할 필요는 없고 그 통장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를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여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