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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시설관리 업무어디까지?

노인요양원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설관리 업무에 비품수리도 업무에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괸리원어 업무가 어디까지 인가요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채용 공고문의 담당 업무 및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업무가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설관리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리업무라고 하더라도

      시설마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