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시설관리 업무어디까지?
노인요양원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설관리 업무에 비품수리도 업무에 포함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괸리원어 업무가 어디까지 인가요요?
1.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채용 공고문의 담당 업무 및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업무가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업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설관리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리업무라고 하더라도
시설마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