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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회사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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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6.10.~7.9.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7.10.부터는 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3.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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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작성일자 질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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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반차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반차라는 것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연차유급휴가를 1/2씩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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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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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자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위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3.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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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 이에 관한 규정의 유무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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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1.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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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1.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인용, 기각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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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1.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분리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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