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위원을 하게 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입후보가 되고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제가 거부하여도 근로자위원을 사측에서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위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의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보장법 상 근로자위원은 후보자 본인이 추천서를 받아 입후보하여 선출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위원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자위원을 하게 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입후보가 되고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제가 거부하여도 근로자위원을 사측에서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안하실꺼면 거부의사 표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