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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22.07.04

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은 변경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 구분없이 계약서 하나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급여인상시 계약서를 재교부해주고 있는데 계약기간에 최초 입사일을 기재해야하는지 급여인상되는 날짜로 변경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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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시기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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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분리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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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날짜로부터 기재하여 작성하여 교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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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놔둔채, 해당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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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자체가 매년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명시하고 별도로 연봉 계약기간 또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기간과 연봉 계약기간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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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임금 내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임금 내지 연봉의 적용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와 달리 하나의 계약서를 사용하되 임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다만 임금 적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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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시 계약서를 재교부해주고 있는 경우 급여 인상되는 날짜로 해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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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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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 또는 입사일과

    임금 적용기간의 시작일 두 가지를 구분하여 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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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오해 방지를 위해서 근로계약기간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고, 연봉 계약일은 인상일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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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시 계약서를 재교부해주고 있는데 계약기간에 최초 입사일을 기재해야하는지 급여인상되는 날짜로 변경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임금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입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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