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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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주가 지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무시간 이후에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니(묵시적 승인여부),
명확하게 퇴근지시 하시기를 권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신청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