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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05

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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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거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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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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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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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소의 업무량과 포괄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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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주가 지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무시간 이후에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니(묵시적 승인여부),

    명확하게 퇴근지시 하시기를 권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신청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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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자발적근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별도 챙겨줘야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수십년간 자발적근로에도 급여를 지급해온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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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잔업이 있을 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 사실상 연장근무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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