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어디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