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2022.7.1.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