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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닭200
의연한닭20022.07.04

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2020년도 9월 14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2022년 7월에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회사가 2021년도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다가 2022년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저는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퇴사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2022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개수가 차감된다 하여

해당 계산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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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에 관한 규정의 유무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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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7.1.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주장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4.47일 차감 가능).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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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2022년 1월 1일에 5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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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10개월 이므로 퇴직 시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기간 동안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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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때 저는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퇴사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2022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개수가 차감된다 하여

    해당 계산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을 근거로 재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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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2022.7.1.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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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올해 근무 가능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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