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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도급 계약으로 근무하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을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1. 도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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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제에 해당할 경우 1배분의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1.5배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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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1.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되므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사용한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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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1. 실업급여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의 신청을 위하여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들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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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3개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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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 안에 있는 것이라면 청구하시면 될 것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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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바로 전 주에 월~금 근무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이상없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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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1. 사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사직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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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는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1. 부당대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이직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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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퇴사일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언제든 소진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연차촉진제도의 효력은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연차가 사실상 강제소진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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