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부터는 12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할건데 혹시 작년 재작년에도 못받았던 12시간 초과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3년 이내의 급여라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여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